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2270』 피고인은 지인인 I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구속되자 피해자에게 찾아가 I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 1. 10: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라는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I에 대한 합의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구속된 I와 합의를 안해주면 죽여버리겠다, 씨발년아, 왜 합의서를 안써주냐, 좆같은 년아, 신고하려면 신고해, 개 같은 년아”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왜 합의서를 써줘야 되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써주라면 써주지 뭔 말이 많아, 죽여버릴테니까, 어디 한 번 장사할 수 있나 보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든 다음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과일, 캔맥주, 쟁반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2211』
1. 피고인은 2015. 7. 2. 14:50경 성남시 중원구 B 지하 ‘C’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지인 I의 폭행 건으로 피해자 E(44세, 여)에게 합의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팔과 어깨 부위를 4-5차례 때려 폭행하고,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A에게 ‘남의 일에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부위를 6-7차례 우측 광대뼈 타박상과 입술이 터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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