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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3 2017고단42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평택시 E에 본점을 두고, 공구류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2013. 9. 15.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관한 업무상과 실 치사 및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0. 11:00 경 위 회사 창고 동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F(38 세 )으로 하여금 그 곳에 설치된 일반작업용 리프트( 적재 하중 0.7 톤 )를 이용하여 공구류 포장 박스를 1 층에서 2 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일반작업용 리프트에 근로 자가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가사 근로자가 탑승하더라도 작동 중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면을 포함한 건물 각층의 화물 반 입구 주위( 승강로 주위 사람의 접근이 가능한 부분을 포함한다 )에 높이 1.8m 이상의 방호 울을 설치해야 하며, 화물 반 입구에는 출입문 형태의 안전문을 설치하되 문이 열린 경우에는 리프트의 운반구 작동이 정지되도록 하는 연동구조로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리프트에 위와 같은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1 층에서 위 리프트에 포장 박스를 적재하고 리프트의 바닥면 출입구 측 끝에 선 채로 탑승하여 리프트를 작동시켜 2 층으로 이동하던 중 추락하여, 1 층 천장과 리프트 바닥면 사이에 목부분이 끼여 숨을 쉬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5. 22:05 경 평택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을 직접의 원인으로 한 뇌사 및 그에 동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