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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4 2013고단211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2.경 2013. 7. 29.자로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이를 확인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종교적 신념과 양심이라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39조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 거부는 병역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