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등취소][공2000.11.1.(117),2112]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
성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
정릉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지적승인고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1993. 4. 16.자 사업계획승인처분과는 절차적으로 전혀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고, 가사 위 사업계획승인처분과 이 사건 처분이 선행행위와 후행행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고 할 것인바, 위 사업계획승인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석명권불행사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위 사업계획승인처분에 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을 때에는 당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당해 도면의 승인을 받아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적승인도면에 명시된 도시계획선은 실제 측량결과를 토대로 하여 당해 도면에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측량을 하지 않은 채 단지 도면상으로만 도시계획선을 구획하여 이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 당시 경계복원측량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니, 원심이 위와 같은 주장이 담긴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