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4.03 2017노1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0 시간)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위, 범행 당시 및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12세의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진술 상호 간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등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② 피해자가 입원 후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허위로 피해사실을 꾸며 내거나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는 찾기 어렵고, 범행 시각이 새벽 5시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 및 보호자들이 모두 자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직후 병실에서 나와 간호 사인 H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뒤따라온 피고인이 H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한 채 병실로 다시 들어 가버렸으며, 그 후 피해자는 병실 바깥에서 밤을 새웠다.

피해자는 다음날 아침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