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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2 2014구단100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수입금액 23,771,487원을 총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672,59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대부업 관련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2010년도에 소외 B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의정부지방법원 C, 서울중앙지방법원 D)에서 원금 외에 이자 합계 69,293,150원을 배당받는 등 이자소득 76,793,150원이 더 있었다고 보고, 2013. 1. 9.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7,941,820원(가산세 6,118,594원 포함)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1.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에게 당초 빌려준 140,000,000원 외에 2008. 10. 1. 및 2008. 11. 5. 두 차례에 걸쳐서 합계 65,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는데, 기존 담보가 충분한데다가 등기비용 절감을 위해 추가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았던 것일 뿐이므로, 위 추가 대여금도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어 원고가 경매에서 받은 배당금 209,293,150원 중 원금에 충당된 금액이 205,000,000원이고 이자는 4,293,150원에 불과하다.

(2) 또한, 원고는 2010년 6월경 소외 E에게 370,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근저당권이 원인 무효라고 말소 판결을 받았는바, 이로써 위 대여금 채권은 회수불능 상태에 빠졌으므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