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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21 2013고합324

공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24】 범죄전력 및 지위 피고인 A는 폭력범죄단체인 X파의 부두목급 조직원으로 가입 및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은 위 X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 및 활동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E은 2010. 3.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X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 및 활동한 사람이다.

배경사실 [X파 결성 이전 시흥지역 폭력배의 이합집산] 시흥시 신천리 지역은 부천시, 광명시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낙후되었던 빈농지역이었으나, 1980년대 중반 들어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단지가 형성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신천리의 일명 ‘문화의 거리’에도 대형 스탠드바, 유흥주점 등이 생겨나면서 유흥가가 형성되어 대형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다른 지역 출신 폭력배들이 신천리 지역으로 유입되었다.

이에 1986년 가을 무렵 Y 출신 폭력배인 AA을 중심으로 시흥시 AB에 있는 ‘AC 스탠드바’를 근거지로 활동하던 AD이 시흥지역 출신 폭력배로 친구 사이인 AE, AF을 끌어들이고, 평소 AE 등을 따르던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등 약 30여 명을 규합하여 폭력조직의 결성을 도모하였으나, AI가 규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AE이 AI의 허벅지를 칼로 찌르는 일이 벌어져 AI를 의동생으로 생각하던 AF은 그 보복으로 AE의 오른쪽 발목 아킬레스건을 잘라 불구로 만든 후 평소 자신을 따르던 AG, AI, AQ, AH, AR 등 10여 명을 데리고 경기 고양읍 원당리로 떠나버려 폭력조직의 구심점을 잃었다.

그 후 1988년 초 AD이 평소 자신을 따르던 AS, AE, AN, AT 등 약 30여 명을 모아 폭력조직의 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