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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0 2014구합15221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현재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합계 331,635,5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 세무서(징수관할) 세목 현 체납액(단위: 천원) 울산 종합소득세 316,893 북부산 법인세 1,046 북부산 법인세 7,820 북부산 부가가치세 710 북부산 부가가치세 5,166

나. 국세청장이 2012. 10. 25. 피고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 피고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2. 10. 25.부터 2013. 4. 24.까지 출국금지 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두 차례의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거쳐 2014. 4. 25. 원고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2014. 10. 24.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2014. 10. 25. 원고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2015. 4. 24.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처분통지는 2014. 11. 1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제1항에 의한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절차상 하자는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출국금지연장기간 개시일인 2014. 10. 25.로부터 23일이나 지난 2014. 11. 17.에 비로소 원고에게 통지하여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원고가 체납하고 있는 종합소득세는 부풀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