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3.09.12 2013노36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 대통령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그 대통령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강력한 전파력과 다중에 대한 공개성을 감안하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높은 점, 그 비방하는 글 중에는 대통령 후보자 개인의 인격을 크게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있는 점, 게시한 횟수가 23회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원심 판시의 글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 형식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과 형식을 감안하면 대통령선거에 미쳤을 영향이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