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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에 투자 원금이 보장되는 구조화상품을 국내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 현장점검반,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17-01-05

구분

법령해석

소관부서

현장점검반,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회신일

20170105

질의요지

□ 은행과 국내 금융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및/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당행과 ISDA/CSA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금융회사]가 만기시에 투자한 원금이 보장되는 구조화상품을 거래하고자 할 경우, 구조화예금(이자지급이 금리, 환율, 주가지수, 신용 등 시장변수에 연동되고 만기 전 중도해지가 가능한 상품)이 아닌 Fully Funded Swap, 즉 ISDA/CSA 계약이 적용되는 장외파생상품(자본시장법 제3조 제2항 제2호 나목동법 제5조) 형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귀 사가 설명한 내용만으로 거래관계의 적법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여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유

□ 귀 사와 다른 금융회사 간 거래 형태는 각각이 보유한 인가 등 업무범위 및 거래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ㅇ 개별 금융계약의 법령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조문을 정확히 제시해 주어야 판단이 가능한 만큼, 단순한 계약조건만으로 해당 계약이 자본시장법령 전체에 비추어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