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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614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00. 경부터 2017. 8. 경까지 내연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B이 다른 여자와 만나며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B에게 요구한 위로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B에 대해 허위 범죄신고를 하여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7.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2017. 10. 16. 13:30 경 C 근처 D 호텔 E 호에서 B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서 머리, 발을 다쳤다.

”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7. 10. 27. 경 인천 부평구 길 주로 511에 있는 인천부 평 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1. 11.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에 출석하여 경사 H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B 이 2017. 10. 16. 경 C 근처 모텔에서 내 머리를 잡아 벽에 밀치고 손으로 내 등을 수회 때린 후 나를 강간하여 나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B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금융거래 내역서 첨부), 본인 금융거래( 출금)

1. I의 사실 확인서

1. 고소장

1. 추가 고소장 및 이유서

1. 지불 각서

1. 각 녹취록

1. 문자 메시지 내역

1.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집행유예 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