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9.24 2014나55798

대여금 및 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42,800,000원 및 그중 160,000,00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10행의 “1억 3,420만 원”을 “1억 3,280만 원”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인정 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242,800,000원{=160,000,000원+82,800,000원(=132,800,000원-50,000,000원)} 및 그중 1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6. 30.까지 약정 이율인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과, 나머지 82,8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3. 7.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툼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5. 9. 24.까지 민법에 정하여진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계주로부터 받은 계금이 1억 3,420만 원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에서 인정한 돈을 초과하여 계주로부터 계금을 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8,200만 원을 이자 놓아주고 그 이자로 피고가 아는 계주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대신 계금을 받으면 그 이익금의 20%를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가 계에 가입하고 원고로부터 빌린 8,2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계불입금을 낸 후 계금을 받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