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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노71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주문 무죄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 주문이 여러 개일 때에는 그중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 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 합의체 판결, 2010. 11. 25. 선고 2010도 1098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문 무죄로 판단하고,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편취 금 3,000만 원 중 2,910만 원에 대한 사기의 점을 주문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하였고, 3,000만 원 중 90만 원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선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유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단일 죄의 관계에 있는 2,910만 원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검사가 위 주문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유죄부분( 이유 무죄부분 포함 )에 대하여는 피고인 A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