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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합1127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호텔 객실에서 칼라프린터를 이용하여 1만 원권 지폐의 앞, 뒷면을 복사하고 이를 잘라 붙이는 방법으로 1만 원권 지폐 약 10장을 만든 후, 2013. 2. 6.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외상값 및 식사대금으로 위와 같이 만든 1만 원권 지폐 3장을 놓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지폐지문감정의뢰(위조지폐 7매, 위조지폐 3매), 사진(위조지폐), 수사보고(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제작한 위조통화는 외관상 너무 조잡하여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에서 말하는 ‘위조통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허위 신고하여 경찰을 골탕 먹일 목적’으로 위조지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