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초 순경 전 남 장흥군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높여 처음에는 1,000만 원을, 그 후에 추가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 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초 순경 전 남 장흥군 B에 있는 C에서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D) 의 통장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이를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장 2017-428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대가를 약속한 접근 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범죄목적 접근 매체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