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1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22:08 창원시 진해 구 B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 게시판에 “D”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 E( 여, 24세) 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고등학교 졸업사진과 함께 “ 나한테 소리질러서 아빠 환영 보게 만든 애가 얘 임” 이라는 제목으로 “ ㅅ ㅂ 아빠랑 닮은 얼굴도 아닌데 존나 뚜렷한 환각 보이게 했음 왕따냐고 쳐 묻고 지가 날 패대기쳐서 울려 놓고 아닌 척한다고 나라면 안 운다고 혐 성 발 언하 쉰” 이라는 허위 사실의 내용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 단 검사 의견 : 공소 기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위반죄에 해당하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