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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4 2012가단6401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그 중 18,000,000원에 대하여 2012.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드라마 등에 출연하는 보조출연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피고는 방송연예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5. 19. 피고와 “피고는 2011년 4월부터 2년간 매월 10일에 원고에게 발전기금(복리후생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후 2011. 6. 21.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2011. 8. 5. 450만 원, 2011. 9. 7. 300만 원, 2011. 10. 20. 15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700만 원{= (150만 원× 24개월) - 900만 원} 및 그 중 1,8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금을 임원진의 활동비,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 따른 운영비 원조금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