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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20187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8,210,592원,

나. 피고 C은 11,944,598원,

다. 피고 D은 42,891,448원,

라.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및 변경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 4,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