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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0.06 2014나185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 부동산이고, 피고는 2011. 1.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접수 제121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같은 등기소 접수 제1236호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원고 모르게 임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나.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시 등기의무자에 대한 확인서면은 변호사나 법무사가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당시 작성된 확인서면은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D가 작성하였으므로 위 각 등기는 무효이다.

다. 원고는, C, D가 “삼척시 E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원고에서 소외 C로 변경해주겠다”고 하여 C 등이 제시하는 서류가 채무자변경에 필요한 서류라고 생각하여 서명날인한 것으로 원고의 위 각 등기설정행위는 C 등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이를 이용하여 돈을 빌려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C, D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피고는 위 기망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