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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23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빌딩 4층에 있는 (주)G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3. 3.부터 2014. 11.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 9.분 임금 3,16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3, 6번의 각 ‘체불임금월별내역’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4,801,5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14. 1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5,601,4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2, 3, 6번의 각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2,193,1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이 체당금을 통해 변제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2.부터 2014. 11.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0.분 임금 2,166,667원, 2014. 11.분 임금 433,330원 등 합계 2,599,997원(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번)을, 2012. 6. 13.부터 2014.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253,125원(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4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