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빌딩 4층에 있는 (주)G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3. 3.부터 2014. 11.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 9.분 임금 3,16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3, 6번의 각 ‘체불임금월별내역’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4,801,5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14. 1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5,601,4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2, 3, 6번의 각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2,193,1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이 체당금을 통해 변제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2.부터 2014. 11.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0.분 임금 2,166,667원, 2014. 11.분 임금 433,330원 등 합계 2,599,997원(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번)을, 2012. 6. 13.부터 2014.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253,125원(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4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