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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0 2016고단326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 고단 326] 피고 인은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 소재 용신고가 보행자 통로에서 C과 같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리어카를 끌고 다니다가 파지를 주워 생활하던 중, 식당 창고에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1. 8. 16:10 경 안산시 상록 구 D 피해자 E 운영의 식당 창고에 이르러, 위 창고가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는 창고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 창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창고 안에 콜라, 청양 고추 등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창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콜라 1 박스, 청양 고추 1 박스를 같이 가지고 나온 후 이를 끌고 다니던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551] 피고인은 F, C과 함께 주택의 골목길 등을 돌아다니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6. 1. 8. 12:00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G 1 층에 있는 ‘H’ 사무실 앞 출입문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 피 세 코‘ 석유난로 1개를 발견하고, F은 손수레를 근처에 세워 두고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은 위 석유난로를 손수레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E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