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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9 2019노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과 시비를 하던 중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기는 하였으나, 시비를 종료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간 후 깨진 전조등을 버리려 가지고 나왔을 뿐이고, 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등을 때린 사실은 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포장마차 사장 B과 해산물을 함께 나눠 먹기 위하여 범행 장소에 찾아갔다가, 피해자 C이 자신의 가게 앞에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하여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담배를 피우면서 욕설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특수폭행에 관하여 신고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복의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너 그날 니가 신고했지, 넌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보복하러 왔다”라고 하거나, 담뱃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입에 문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들이대는 등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특수폭행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 B과 시비를 하다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고무장갑을 끼고 자신의 차량에 있던 깨진 전조등을 집어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깨진 전조등을 버리기 위해 집어 들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멱살잡이까지 하는 시비를 하던 중에 갑자기 전조등을 버리려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를 가지고 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집어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