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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289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8. 7. 30. 05:05 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피해자 C 관리의 ‘D 식당 ’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연기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식사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는 피고인을 잡아 계산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7. 30. 05:40 경 위 제 1 항 기재 ‘D 식당’ 앞 길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동행하는 과정에서 " 오줌이 마렵다" 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식당 화장실이나 지구대에서 용변을 보라고 하였으나 " 에이 씨 팔 몰라, 처벌하려면 해 "라고 말하며, 위 식당 주차장 벽에 소변을 보았다.

나. 피고인은 2018. 7. 30. 05:45 경 서울 강동구 E 소재 'F 지구대 '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곳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들아, 인권위 진정 넣어서 잘라 버린다, 이 씨 발 놈들 아 손목에 피난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2호( 노상 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