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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5 2014노319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