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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8 2013고단1515

공전자기록등위작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1. 5.경부터 2013. 6. 26.경까지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학원’의 기능검정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0. 10.경부터 2013. 8.경까지 위 학원에서 기능강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8. 16:00경부터 16:5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에서 수강생인 F의 도로주행 검정을 실시하면서 원칙적으로는 학감 G이 참관인으로 동승을 해야 하는데 G이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 동승할 수가 없게 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G을 대신하여 참관인으로 동승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참관인으로 동승한 후 도로주행 검정이 끝나자 마치 위 G이 참관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하기로 모의하여 피고인 B이 전자채점기 참관인 전자서명란에 ‘학감 G’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8.경 위 학원에서 기능검정원으로서 수강생들의 도로주행을 검정하던 중 사실은 수강생 H 외 5명에 대하여 평행주차 검정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채점기의 평행주차 시작, 종료 버튼을 순차적으로 터치하는 방법으로 평행주차 검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지시, 로그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27조의2 다만,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