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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2 2013가합34372

관리비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6,036,183원 및 그 중 112,240,263원에 대하여 2014. 1. 18.부터...

이유

본소청구와 반소청구에 관하여 함께 본다.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집합건물로, 지하 5층부터 지상 7층까지는 상가 61개 점포로(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지상 8층부터 15층까지는 아파트 54세대로(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이용되고 있으며 다만 지상 4, 5층의 일부가 아파트의 출입구 및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피고는 2011. 4. 15. 이 사건 상가 306호를 경락받고, 2012. 9. 28. 이 사건 상가 220호를 소외 C으로부터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집합건물 전체의 관리단이 아니라 이 사건 상가, 즉 집합건물 일부공용부분의 관리단에 불과한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단체로서 적법하게 성립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본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조직되었고 총회를 소집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는 등 조직을 갖추고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원고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어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본소청구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아파트는 현재 각자의 부분에 관한 관리단이 관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