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구합62157

토지분할신청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경기 양평군 A 임야 1,334,39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이 사건 임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농림지역에 속하고,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이다.

나. 원고들 사이의 공유물분할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합5855호)에서 2010. 4. 26. 이 사건 임야를 현물분할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1. 3. 16. 피고에게 위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30. ‘이 사건 임야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농림지역 및 산지관리법에 의한 임업용산지로서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이므로 원고들이 신청한 토지분할은 토지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한 단순 토지분할을 근절하겠다는 토지분할허가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2011. 3. 30.자 토지분할불허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구합7299호로 토지분할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16.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들이 서울고등법원 2012누8634호로 항소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2. 14.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피고가 대법원 2013두1379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13. 4. 17. '피고가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는 이유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그 후 피고는 2013. 6. 11. 원고들에게 조정성립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