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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가합50004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D 주식회사’로, 2007. 6. 12.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5년경부터 대전 유성구 E 일대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5. 9. 27.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피고 A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위 피고로부터 대전 유성구 F 대 439.4㎡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라멘조 스라브지붕 6층 위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 1,531.64㎡를 1,4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8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320,000,000원은 2006. 3. 30.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피고 B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위 피고로부터 대전 유성구 G 대 631.3㎡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지붕 7층 숙박시설, 단독주택, 위락시설 및 창고 건물 2,090.61㎡를 3,2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6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3,040,000,000원은 2006. 3. 30.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각 매매계약을 합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제8조에는 「“갑”(각 피고, 이하 같다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약될 경우 “갑”은 “을”(소외 회사, 이하 같다

)의 사업 중단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기로 하고, “을”이 위약시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기지급된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소외 회사는, 피고 A에게 2005. 9. 27. 80,000,000원, 2006. 3. 22. 30,000,000원, 2006. 7. 7.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