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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의제배당 계산시 분할로 감소한 주식취득가액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9 | 법인 | 2007-06-0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1089(2007. 6. 4)

세목

법인

요 지

분할시 의제배당액 계산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하는 분할로 감소한 주식 취득가액은 분할전 법인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분할법인의 순자산가액(자본금+잉여금)으로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 에 있어,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같은 법 통칙 16-0…1 【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