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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6.14 2012고단1805

사기

주문

1.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85호 내지 증제96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C은 2009.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3.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G은 2010. 3.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3.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통장(일명 대포통장)모집 총책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K은 통장모집책이고, 피고인 H은 퀵서비스 기사이고, 피고인 A은 오토바이 퀵서비스 업체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퀵서비스 직원으로 각 통장 수거 및 전달책이고, 피고인 I, 피고인 J은 각 현금인출책이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K,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통장명의자들에게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검찰,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모집한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한 후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통장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C 등 통장모집 총책들에게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개인정보와 신용이 좋지 않아도 통장을 보내면 신용을 높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상담멘트를 주며 일명 대포통장을 모집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피고인 E에게 주어 일괄적으로 대출상담 문자를 보내게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K에게 대포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