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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1.21 2014가단10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4. 10.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피고들은 2012. 5.경 원고에게 ‘피고들이 대구 달서구 D에서 운영하는 E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이 잘 되고 있으니 원고가 권리금 3,500만 원과 위 학원의 인상되는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금의 1/2을 분배하고, 이는 월 4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말하고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았으나, 사실은 위 학원의 임대차보증금 인상이 없었고, 원고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은 학원 운영과 관계없이 모두 사용되었으며, 이후 학원의 운영상황 등의 설명도 없고 수익금도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들이 처음부터 원고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받은 것이다. 또한, 피고들은 2012. 6.경 원고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렸으나 그중 150만 원만을 변제하였는바, 이 역시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위 각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손해액은 위 4,000만 원과 이 사건 학원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 중 지급받지 못한 800만 원, 그리고 위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350만 원을 합한 5,1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2) 예비적 청구 피고들은 이 사건 학원을 동업하고 있었는데, 피고도 4,000만 원을 투자하여 같이 동업하다가 이를 해지(이하 탈퇴의 의미로 선해하여 본다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하거나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과 같이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 지울 수는 없다(대법원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