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4.09 2020고정1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14: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를 영광도서 방면에서 서면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 하였다.

이러할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반경을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서면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량 우측면 부분을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 등을, 위 피해차량 동승자 G(여, 42세) 공소장은 45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G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42세이므로 정정한다.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수리비용 824,1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