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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2 2017고정6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3. 법인세 포탈을 위한 분산용 계좌가 필요하니 접근 매체를 빌려 주면 개 당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국제 원유회사 직원이라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호텔 앞 도로에서, 위 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협 계좌 (D )에 연결된 현금카드 1 매 및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명의 신협 송금 내역서

1.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