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9 2016고정124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08:33경 경기 시흥시 B상가 신축현장 5층에서 장도리를 사용하여 석고올리기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형틀 목수인 피고인으로서는 장비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서 장비, 석고 등이 추락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부딪치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비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장도리의 고무 손잡이가 빠지면서 석고가 그대로 떨어져서 그 아래에서 석고를 지지하는 써포트를 붙잡고 서있던 피해자 C의 머리 위로 석고가 떨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