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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39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8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2,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9. 9. 1. 분할 전의 포천시 D 대 2,218㎡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의 포천시 D 토지는 1988. 2. 1. 포천시 D 대 607㎡, 포천시 C 대 244㎡(분할 후의 C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포천시 E 대 536㎡, 포천시 F 대 740㎡(이하 분할 후의 F 토지를 ‘F 토지’라고 한다), 포천시 G 대 91㎡로 각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1988. 5. 9. 분할 후의 D 토지에 관하여 H 앞으로 1988. 3.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토지의 변동 경위 (1) 원고는 1996. 7. 24. 피고 및 I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및 I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1996. 7. 25. 피고 및 I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 및 I은 2003. 8. 2. J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및 I의 지분 중 각 35/244 지분에 관하여 2003. 7.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J은 2015. 4. 24. K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70/24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5) 현재 피고 및 I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은 각 87/244이다.

마. 이 사건 토지는 분할 후의 D 토지와 E 토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사실상 도로로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바. F 토지의 변동 경위 (1) 원고는 2003. 7. 7. J과 사이에 F 토지 및 포천시 L 전 316평, 포천시 M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