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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15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08:3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77에 있는 아셈타워 정류장에서 위 버스를 정차시키고 승객을 하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ㆍ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서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하차하던 승객인 피해자 C(남, 30세)을 버스 밖으로 추락시켜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