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01 2018고정7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2. 05:12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사우나 남성 수면 실에서 피해자 D( 남, 22세) 이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아이 폰 7 플러스 스마트 폰 1점, 시가 2만 원 상당 스마트 폰 보조 배터리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