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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고합52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피고인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관광호텔을 신축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그 조건으로 피해자가 위 토지 지분 1/2을 23억 원에 매수하되 2011. 6. 2. 계약금 5,000만 원, 2011. 7. 15. 중도금 2억 원, 2011. 8. 15. 잔금 20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다만, 위 계약은 관광진흥자금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성립하고, 중도금도 관광진흥자금이 실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특약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관광진흥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인 F의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예치금 7억 원은 피해자가 우선 피고인(G호텔) 명의 H은행 계좌에 입금시키고 나머지 13억 원은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마련하되, 추후 보증서가 발급되고 위 예치금 7억 원을 인출할 수 있게 되면 4억 5,000만 원은 토지 매매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의 일부로 지급하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피해자가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1. 6. 2. 피고인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G호텔) 명의 계좌로 2011. 8. 9. 2억 5,000만 원을, 2011. 8. 31. 4억 5,000만 원을 각 입금하여 피고인은 위 7억 원 예치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F에서 보증을 해주면서 예치금 7억 원에 질권을 설정하는 바람에 예치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F에 보증해지 요청을 하여 질권설정을 해지한 후 위 금원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 F지점에 전화를 하여 보증해지 요청을 하고, 그에 따라 2011. 9. 23. F으로부터 위 예치금에 대한 질권설정을 해지 받은 후 같은 날 위 7억 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