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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8 2016가단509488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62,466,949원 및 그중 57,832,433원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