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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295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4. 6. 07: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6 서울서초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같은 날 06:4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클럽’ 앞 노상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몽골인 친구인 G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모용 사실이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7. 15:30경 위 형사2팀 사무실에서 폭행 및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의 점에 관하여 다시 조사를 받게 되자 재차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또 다른 몽골인 친구인 H의 인적사항을 대면서 그녀인양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진술을 마치고 순경 I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H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22. 14:5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12-12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같은 날 09:00경 서울 용산구 J 앞 노상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몽골인 친구인 H의 인적사항을 대면서 그녀인양 행세를 하였고, 진술을 마친 후 경사 K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H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1. 21. 06:3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