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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5.18 2016노194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각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에 대한 불만으로 별다른 잘못이 없는 장인인 피해자의 얼굴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동기에 참작할 점도 없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특히 인간의 생명은 가장 존귀한 가치이고, 존속에 대한 살해 시도는 패륜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란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으로 결국 사망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특별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7년 ~ 30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