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10.02 2013가합12287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0,000,000원, 선정자 E에게 60,000,000원, 선정자 F에게 4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3. 3.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단43 사기 등 사건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들과 검사가 의정부지방법원 2013노783호로 항소하였는데 2013. 8. 30.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으며, 피고 B, C이 대법원 2013도11713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28.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위 사건에서 피고들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B, C은 2008. 5. 말경 G 중인중개사 사무실에서, A에게 ‘H 소유의 춘천시 I 등 6필지는 투자가치가 있는 좋은 땅으로서 시세보다 싼 10억 원에 나왔다. 매매대금 10억 원을 주면 그 땅을 매수하여 개발을 하고 되팔아 매매대금 및 수익금으로 12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2008. 6. 초순경 춘천시 I 토지 현장에서 A의 소개로 투자하게 된 피해자 F, E, J, K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설명을 한 후 2008. 6. 20.경 미리 위조한 H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들의 실제 매매대금은 7억 7,500만원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8. 6. 10.경 피해자 F, E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각각 1억 원, 2008. 6. 19.경 잔금 명목으로 피해자 A, F, E, L로부터 합계 5억 7,600만 원, 피해자 J으로부터 5,000만 원, 2008. 6. 20.경 피해자 K로부터 1억 7,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