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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574

범인도피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19:3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현대그린카서비스’ 앞 도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군산횟집’ 방향에서 ‘청주흥덕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한 채 2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위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E)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F에게 “총무님이 운전을 한 것으로 말해 달라. 난 술을 먹었고, 얼굴도 빨갛다. 총무님은 술을 안 마신 것 같으니 나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마치 F이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F은 같은 날 19:55경 위 사고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에게 “내가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G지구대로 이동하여 음주측정을 받고, 계속하여 2013. 10. 10. 및 2013. 10. 15. 청주흥덕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위 교통사고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3. 12. 5. 및 2013. 12. 17. 청주지방검찰청 511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라고 허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