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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05 2017가합305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2. 10. 31.경 주식회사 D(영문명 E)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2. 11.부터 2013. 8.까지로 하여 주식회사 D가 원고에게 F 공장에서 공급받는 휴대전화 폐칩인 MLCC(Multi Layer Ceramic Condenser, 적층세라믹 콘덴서) 도금칩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3) 피고 C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중개한 자이다. 나. 1) 원고는 2013. 10. 11. G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미화 165,436달러를, 피고 C 명의 계좌로 미화 103,245달러를 송금하였다.

2) 원고는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2013. 10. 18. 미화 150,000달러, 2013. 11. 12. 미화 385,320달러, 2013. 12. 24. 미화 520,000달러를 각 송금하였다. 3) 원고는 2013. 12. 24. 주식회사 D의 주주인 H 명의 계좌로 미화 46,059.85달러를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MLCC 도금칩을 정상적으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가 중국인으로 대한민국 전자부품 시장을 잘 알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대부분 사용이 불가능한 불량품을 공급하거나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받으려면 추가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부품대금을 받아 편취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미화 1,191,767달러 원고가 2013. 10. 11. 이체한 금원 중 원고와 피고들이 불량품 결산금액으로 합의한 미화 90,397달러 2013. 10. 18. 송금한 미화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