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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27 2015고단56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12. 16.부터 씨티은행 과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2015고단562】 피고인은 2014. 9. 2.경 과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5. 1. 2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으나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 20.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50,000,000원인 총 10장의 가계수표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663】 피고인은 2014. 12. 18. 과천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자 2015. 4. 18, 액면금 500만 원권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고, 2014. 12. 23.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자 2015. 4. 20. 액면금 500만 원권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고, 2014. 12. 23.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H, 발행일자 2015. 4. 25. 액면금 500만 원권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고, 2014. 12. 31.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I, 발행일자 2015. 4. 30. 액면금 500만 원권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였으나 2015. 1. 22. 거래정지로 인하여 각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789】 피고인은 2014. 12. 8.경 과천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5. 4. 8.’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으나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4. 8.경 위 수표가 지급 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