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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7 2016노1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도주하면서 2차 사고를 냈음에도 다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133%) 가 낮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4km) 도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C, F, H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J과 추가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지난 2010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만 있을 뿐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