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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25 2019가합12029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취득 등 1) 원고는 2016. 5. 9. 피고의 공장 부지 및 건물인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를 마치기 이전인 2016. 3. 30. 이미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C조합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C조합의 각 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말소 및 재설정 약정(9. 11.자 약정) 1) 원고는 2017. 9. 11.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8. 12. 31. 법률 제16172호로 개정되면서 그 명칭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공단’이라 한다

)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는 피고와 사이에, ‘금번 공단 보증건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해지함에 있어 동 보증건으로 대출받은 금액 중 50%를 원고에게 변제하고 대출실행 완료 후 7일 이내에 채권최고액 4억 원인 2순위 근저당권을 재설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9. 11.자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는 위

9. 11.자 약정에 따라 2017. 9. 11. 해지를 원인으로 2017. 9. 12. 말소되었다

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등기들 1) 피고는 2018. 10. 18.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

으로부터 1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24.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D조합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