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징수처분의무효확인
1.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2013. 7. 10. 대구 서구 B에서 자신의 명의로 C 마취 통증의 학과의원( 이하 ‘ 이 사건 의원’ 이라 한다) 을 개설운영하다가 2017. 2. 15. 위 의원을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14. 대구광역시 경찰청장으로부터 “ 원고가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의료법’ 이라 한다) 제 90 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하였다.
” 라는 취지의 ‘ 법규위반( 의료법위반) 피의자 기관 통보 ’를 받았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3. 요양 급여비용 환수 예정 통보를 한 다음, 2016. 2. 23. 요양 급여비용 1,363,551,930원 (2013. 8. 27.부터 2015. 12. 17. 까지 진료비 지급분) 을 환수하는 내용의 요양 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통보하였다( 을 제 11, 12호 증). 이후 피고는 추가로 원고에게, 2017. 5. 16. 요양 급여비용 환수 예정 통보를 한 다음, 2017. 6. 7. 요양 급여비용 208,582,900원 (2015. 11. 1.부터 2017. 2. 14. 까지 진료비 지급분) 을 환수하는 내용의 요양 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통보하였다( 을 제 13, 14호 증)( 이하 위 2016. 2. 23. 자 요양 급여비용 환수결정을 ‘ 이 사건 제 1 처분’, 위 2017. 6. 7. 자 요양 급여비용 환수결정을 ‘ 이 사건 제 2 처분’ 이라 하고, 위 이 사건 제 1, 2 처분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1. 26.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609),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8. 5. 16. 대구 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대구 고등법원 2018노54), 원고가 상 고하였으나 2018. 9. 28. 대법원으로부터 상고 기각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8도8825)( 이하 ‘ 관련 형사판결’ 이라 한다). 원고의 의료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