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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4가합1105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주영종합건설은 원고에게 669,106,712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통영시 B 지상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7개동 636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유한회사 주영종합건설(이하 ‘피고 주영건설’이라 한다)은 2007. 11. 27.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자 시공사이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등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5. 7. 1. 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피고 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주영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보증채권자를 통영시장으로 하여 피고 공사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공사로부터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통영시장에게 예치하였다.

순번 계약명(공종명) 보험기간 보증금액(원) 1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주택) 2010. 7. 20.부터 2011. 7. 19.까지 215,632,641 2 상동 2010. 7. 20.부터 2012. 7. 19.까지 539,081,603 3 상동 2010. 7. 20.부터 2013. 7. 19.까지 431,265,283 4 상동 2010. 7. 20.부터 2014. 7. 19.까지 323,448,962 5 상동 2010. 7. 20.부터 2015. 7. 19.까지 323,448,962 6 상동 2010. 7. 20.부터 2020. 7. 19.까지 323,448,962 위 하자보수보증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보증계약에 포섭되는 하자보수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용어의 정의)

4. “하자”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의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