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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4가합350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대우증권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 60,000주를 인도하고,

나.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금융투자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 C지점 지점장, D은 같은 지점 직원으로서 주식전문상담역으로 각 근무한 사람이다.

나. E은 원고의 배우자로서 원고 명의의 피고 회사 증권계좌(계좌번호 :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주로 관리하였다.

다. 피고 B과 D은 2013. 9.경 E에게 찾아와 이 사건 계좌를 C지점으로 옮겨 거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E은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계좌의 관리점이 주안지점에서 C지점으로 변경되었다. 라.

2013. 11. 13. 기준으로 이 사건 계좌에는 LG디스플레이 주식 60,000주와 예탁금 92,147,502원이 있었다.

마. D은 2013. 11. 13.부터 2013. 12. 23.까지 별지 2 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원고 내지 E은 D에게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한 거래에 관하여 위임을 한 사실이 없는데, D은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와 E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임의로 별지 2 거래내역 기재와 같은 주식거래를 하였다.

위와 같은 임의매매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증권거래 위탁계약 또는 예탁주식과 예탁금의 임치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2015. 6. 2.자 청구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증권거래 위탁계약 또는 임치계약을 해지한다.

한편 D이 한 임의매매의 결과가 이 사건 계좌에 귀속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